한국수자원공사, K-Water가
4대강 사업에서 4조 원의 손실을 봤지만,
정부나 K-Water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9년 K-Water에
2조8천억 원을 먼저 투자하면 국고로
보전하기로 합의했다가 같은해 9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채권 8조 원을 발행하는
자체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결국 정부는 금융비용은 전액 지원하고
투자원금의 30%만 지원하는 바람에 K-Water는
4조 원을 손실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K-Water를 통한 재원조달 방식의
적정성을 놓고 '위법하지는 않지만, 공기업의 국책사업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와 역할 분담, 재원분담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