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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일사부재의, 징계 불가" 대전시의회 규탄

이승섭 기자 입력 2025-07-19 20:41:25 수정 2025-07-19 20:41:25 조회수 1

대전시 의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의 징계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자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시민단체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징계가 타당하지 않다는 윤리심위의 판단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즉각 제명을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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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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