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임직원 가족들과 수천만 원씩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시설관리공단에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산시는 감사에서 적발된
13개 사항에 대해 시정 1건과 주의 11건 등
모두 15건의 처분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수립해 이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행동강령을 위반한 임직원들은
공단 측에 철저한 자체 조사를 통한 징계를
요구했으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정기 감사 외에 수시 감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