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 인근 쪽방촌을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해
사업 지역 토지와 상가 소유주들이
공공개발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잘 살던 집을 뺏으려면
대가를 지불하라고 촉구했는데, 이들은 현금
보상만이 아닌 대토 등 현물 보상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H는 대전역 인근인 동구 정동
쪽방촌 일대 2만 6천여 ㎡ 부지에
쪽방 거주민과 청년·신호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7백 가구와 분양주택 7백 가구 등
천 400가구를 공급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