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요약)
방역대책 전환
- 국내 유입 차단→지역사회 및 의료기관 내 감염 차단
- 진단검사 확대 통한 환자 조기발견 및 지역사회· 의료기관 감시체계 구축
-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과 취약시설(요양시설·병원 등) 보호 조치 강화 위해 지자체 협조 요청
-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도 필요하다면 해외여행력과 무관하게 진단검사 실시
-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외부 방문이나 면회 제한
지역사회 감염 대비 감시망 강화
- 중국 등을 다녀온 종사자 14일간 업무 배제
- 해외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기침, 발열 등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에도 관련 업무 배제 및 필요시 검사
-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접촉자 격리시설 확대, 선별진료소 운영 점검, 병 상ㆍ인력 운영계획 내실화 주문
- 중수본, 오늘부터 시도별 병상ㆍ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1:1 점검 실시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 대학 내에서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과 지방자치단체(보건소) 간 핫라인 구축
- 대학 내 기숙사, 식당 등 공동 이용시설과 대학 인근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방역 지원 요청
-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숙박 시설을 중국 유학생들의 거주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양병원·간병인 실태조사
- 노인 입원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특별입국절차대상지역 여행 이력이 있는 종사자·간병인에 대한 업무배제 여부 등 전수 조사
- 전국 1,470여 개 요양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