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활섭 대전시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송 의원은 고의성을 강력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여성단체는 권력형 성범죄의
본질을 외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교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송활섭 대전시의원에게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월과 3월,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직원의 신체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두 차례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 의원 측은 격려 차원에서 허리를
두드렸을 뿐이며, 손 접촉도 고의는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도 정치적 스킨십이자 주변을
챙기는 수준이었고, 복당 논의도 있었지만
자중했다고 주장하며 정치 활동 의지를 줄곧
피력했습니다.
재판 후 법정을 나온 송 의원은 피해자와 언론,
시민단체에게도 책임을 돌렸습니다.
송활섭/대전시의원
"직접적으로 의원님 이런 부분이 좀 서운하다 직접적으로 했었으면 저도 그때 당시에 오해도 풀고 그랬을 텐데 이거를 다른 제3자한테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은 저는 제 생각 상식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고"
여성단체는 송 의원이 사건이 불거진 뒤에도
여러 정치 행보는 물론, 법정에서의 발언과
태도에서도 반성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 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재판부에도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박이경수 / 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 사건을 중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징계하고 사퇴할 만큼 중대한 문제냐?라는 인식인 거거든요. 모든 성범죄들, 권력형 성범죄를 포함해서 성차별에 근거한 범죄입니다."
송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교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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