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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상고할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이규희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지난 2017년 8월,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45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희 의원의 항소심에서 이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규희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고,

내년 4월 총선까지 천안갑 지역구는

국회의원 자리가 공석으로 남게 됩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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