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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대전 유성구,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대전 유성구가 다음 달(4)부터

도시 경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합니다.



구는 주민들로 구성된 불법 광고물

수거단을 선정하고 현수막과 벽보,

전단, 명함전단 등 불법 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수거단은 만 20살 이상 유성구 주민이면

참여할 수 있고 보상금은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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