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기동순찰대가 그제 천안시
동남구에서 접근 금지 처분을 무시하고
아내 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5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피의자는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저질러 법원에서 지난 6월 접근 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그제 또다시 난동을 부렸으며,
관계성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피해자 집 주변을 순찰하던 기동순찰대에게
112신고 1분 만에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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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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