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세종충남 넥슨후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아직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여러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발주청인 충남대병원이
공사 금액을 축소했다 배상하게 됐다는 뉴스,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계약수량을 초과해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할
폐기물 처리비용도 시공사로 떠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임금 체불로 시끄러운
대전세종충남 넥슨후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공사장,
한쪽에는 각종 콘크리트 덩어리와
파이프, 박스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어린이병원 공사장에 나와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법 상 100t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는 공사를 발주할 때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달(투:지난달) 초, 병원 공사
감리단에서는 혼합건설폐기물이 계약 수량을
초과해 반출되는 상황에서 각 시공사가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분담하라며 공문을 보냈습니다./
발생한 건설 폐기물은 대략 2백여 t으로
추산되는데, 시공사 측은 수천만 원의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떠안기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병원 시공업체 관계자
"공사비로 n분의 1 해 갖고 우리가 제일
많으니까 뭐 1500, 2천 내라 하고, 상식에
안 맞는데 (발주청에서 하는 게) 이게 맞는데
왜 시공한테, 시공사한테 갑질하냐고.."
조달청도 업체 측이 국민신문고에
올린 질의에 현장 상태와 설계서가 달라
건설폐기물이 추가 발생한 경우 처리비용은
발주기관이 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발주청인 충남대병원 측은
업체 측이 폐기물을 분리하지 않고 버려
1톤에 2만 원이면 될 처리 비용이
12만 원으로 6배나 늘었다며,
폐기물 배출 과정을 따져봐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종기 / 충남대학교 병원 시설과장
"모든 폐기물을 같이 섞어놓고// 지금 와서
오버되고 나니까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규명이 되고 나면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은 당연히 해드려야죠."
또 시공사 측이 폐기물 처리 비용 분담을
거절할 경우, 먼저 집행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공사 완성 정도에 맞춰 지급하는
기성금을 깎겠다고 밝혀, 또 다른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