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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대기발령 충남경찰 간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지난 5월부터 대기발령 중이던
충남경찰청 소속 40대 간부가
음주 운전 차량을 함께 타고 가다 사고가 나자,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됐습니다.

이 간부는 지난 6일 아산시 배방읍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는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나자
경찰에 자신이 운전자라며
수사에 혼선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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