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중국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 출입구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경찰인재개발원 임시생활시설은 외부인 출입과 면회가 금지되고, 시설 내 입소자, 입소자와 시설운영요원 간 접촉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고 충남도는 밝혔습니다.
임시생활시설의 거점소독시설은 터널식 소독기 1대와 차량 내부 소독기, 대인 소독기 2대 등으로 구성됐고 전문요원이 배치돼 시설을 통행하는 차량과 사람들에 대한 차단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진=충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