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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음주운전자 14명 적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오늘(25) 새벽 시행한 음주운전 단속에서

대전과 충남에서만 면허 정지 6건과

취소 8건 등 14건이 적발됐습니다.



오늘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 단속 기준이 강화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며,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강화됩니다.



경찰은 앞으로 2달 동안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에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합니다.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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