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오늘(25) 새벽 시행한 음주운전 단속에서
대전과 충남에서만 면허 정지 6건과
취소 8건 등 14건이 적발됐습니다.
오늘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 단속 기준이 강화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며,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강화됩니다.
경찰은 앞으로 2달 동안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에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