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이 이장우 대전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시장은 6·1지방선거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
오정시장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확성 장치를 들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 시장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논평을 내고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자
법과 원칙에 입각한 검찰의 현명한 판단이라며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