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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중 여성, 차량에 감금·폭행, 교통사고 당해

대전유성경찰서가

경찰이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을

차에 감금·폭행하고, 교통사고까지

낸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8시 30분쯤

대전시 노은동의 한 거리에서 여성 B 씨를

차에 태워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공주시와 세종시를 돌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세종시 금남면에서 차량 2대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낸 뒤 오전 10시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 씨에게 위급 상황에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고, 2시간마다
집 주변을 순찰하는 등 신변보호 업무를
규정대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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