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와 다자녀 특별공급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합동점검에서 70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한 가운데 대전에서도 3건이 적발됐습니다.국토부는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 제출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자녀 출산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발견됐으며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부정청약 사실이확인되면 형사처벌과 청약자격 제한 등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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