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집배노동조합이 지난 5월, 정규직 전환
지원을 눈앞에 두고 자택에서 숨진
故 이은장 집배원과 지난 4월, 출근길에
심장마비로 숨진 故 전경학 집배원의
산업재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습니다.
집배노조는 숨진 두 집배원 모두
주 52시간이 넘는 노동 강도와
스트레스로 숨졌고, 특히 이은장 집배원은
우체국장에게 이른바 갑질을 당해
해당 국장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측은 또, 우정사업본부가
유가족에게 근무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며,
노동조건 조사 사업에 비협조적이라고 꼬집고,
집배원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토요 택배 폐지와 집배원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