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7)부터 제21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예비후보자가 되면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등을 할 수 있고후원회를 설립해 1억 5천만 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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