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들로 도로마다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의회가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어 우려가 나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대 정당을 깎아내리는 내용부터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현수막들이
도로 곳곳에 내걸려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한 광고물은 게시 장소나 수량 등에
제재를 받지 않으면서
정당 현수막을 떼 달라는 민원에도
지자체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의회는 최근
적색이나 흑색 등 광고물의 바탕색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자는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송활섭 /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대표발의)
"규제를 좀 일부 완화하고, 창의적 광고물
생산과 주변 경관과 조화를 좀 맞추는 것이
요즘 보통 트렌드거든요."
광고물 색을 규정하는 조례는
대전뿐 아니라 서울 등 다른 지자체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색 광고물이 운전자의 시선을 끌거나
어두운 밤 검은색 광고물을 식별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섭니다.
정당 현수막만으로도 충분히 어지러운
상황에 옥외광고물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설재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
"과연 빨간색과 검정색을 지금 제한을 푼다고 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우리 지역 시민분들에게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흰색이던 대전시 의회 명패도
모두 빨강과 파랑으로 바뀌었는데,
정치적 입장에 따라 특정 색깔을 대하는
일부 시의원들의 반응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원휘 / 대전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의회 기가 있습니다. 그게 현재 이제 파란색인데 이것을 이제 흰색으로 바꾸려고 이제 조례를
자꾸 이렇게 이제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좀 갈라 치기를 하고.."
난잡한 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안 제정보다 광고물의 특정 색깔
제한규정 해제부터 뛰어드는 시의회.
이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결코 곱지 않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