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를
경기도 평택 관할로 결정한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이
충남도와 당진시의 자치 권한을
침해했는지를 다투는 공개변론이
내일(17)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헌재 공개변론은 충남도와 당진시 등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이듬해인
지난 2016년 10월에 있었던 1차 변론 이후
3년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10년 넘게 이어진 당진과 평택,
넓게는 충남도와 경기도의 도계분쟁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내일 공개변론에서는
당시 정부 결정의 위헌성 여부와 함께
앞으로 추가 매립될 땅의 관할 권한이
충남도와 당진시 등에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헌재는 공개변론 이후
통상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는 만큼
올해 말 안에 선고할 것으로 보여
별도로 대법원에 제기된 결정 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지 관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