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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유출..카이스트 교수 집행유예

김광연 기자 입력 2021-08-27 07:30:00 조회수 0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교수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7년 중국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선발된 A 교수는 지난해 2월까지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일컬어지는 핵심 센서인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현지 대학

연구원 등에게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판사는 연구자료 유출로 중국 연구원들의

지식이 급속도로 올라간 정황이 인정되고,

엄격히 보호해야 할 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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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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