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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우라늄' 수돗물 청양군 행정명령 검토

충남도가 수돗물에서 우라늄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청양군에 대해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은 지난 1월~3월 정기 수질 검사 결과

정산정수장 물에서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석 달 연속 모두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지만

두 달 동안이나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물론 환경부에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수도법 위반으로, 도는 직접

행정명령 처분하거나 청양군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2022년까지로 돼 있던

지방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2년 앞당기는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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