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수돗물에서 우라늄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청양군에 대해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은 지난 1월~3월 정기 수질 검사 결과
정산정수장 물에서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석 달 연속 모두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지만
두 달 동안이나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물론 환경부에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수도법 위반으로, 도는 직접
행정명령 처분하거나 청양군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2022년까지로 돼 있던
지방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2년 앞당기는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