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충북 청주와 충남 논산 등
인근 지역에 있는
동물장묘업체 3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에 등록된 반려동물의 화장 비용을
10%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등록증과 할인권 등을
업체에 제시하면 5kg 기준 20만 원가량인
화장 비용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대전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8만 6천여 마리로,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거나
화장해야 하지만 대전에 동물 장묘시설이
없는 데다 비용 등을 이유로
불법 매장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