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2부가 유령업체를 세워
냉동육 수십억 원어치를 냉장육으로 둔갑해
지역 학교에 유통한 혐의로
63살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58살 B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유령업체 7곳을 세워 학교급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에 만 차례 중복 참여해
57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냉동 고기 약 170톤,
시가로 19억 원어치를 대전과 세종, 금산 지역
263개 학교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냉장육 거래명세표 천여 장을 위조하고,
다른 업체의 장비를 들여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해썹 인증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