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이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한 기업체 연구소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연구소 소유의 고가 전기 자동차인
테슬라 차량을 훔쳐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훔쳐 탄 테슬라 자동차는
시가로 9천만 원대로 알려졌으며
A씨는 해당 연구소 직원이 아닌 데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위를 피하려고
지하주차장에 들어갔다"라거나
"친구 지인의 차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