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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테슬라 훔쳐 운전 30대 남성 벌금형

김윤미 기자 입력 2021-03-30 07:30:00 조회수 3

대전지법이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한 기업체 연구소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연구소 소유의 고가 전기 자동차인

테슬라 차량을 훔쳐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훔쳐 탄 테슬라 자동차는

시가로 9천만 원대로 알려졌으며

A씨는 해당 연구소 직원이 아닌 데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위를 피하려고

지하주차장에 들어갔다"라거나

"친구 지인의 차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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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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