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17일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공개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5월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 일부를 경기도 평택시 관할로 결정하자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자치권한을 침해받았다며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 4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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