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전형 특별손실지원금이
내일부터 지급됩니다.
이번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따른
소상공인으로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100만 원씩이 지원되는데
시는 1차 지급 대상 2만 2천여 명에게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문자 안내한 뒤
지급합니다.
정부의 버팀목자금 신청 자료를 근거로
2차 지급은 오는 10일 지급하고,
누락된 소상공인은 설 연휴 이후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