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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법정 최고형 내려야"..여론 들끓어/데스크

◀앵커▶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안 40대 여성의 범행 당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가방 안에서 아이가 숨져가는데도 지인과

통화하고, 배달 음식까지 시켜 먹었다는

건데요.



이 여성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는

탄원에 시민 수천 명이 동참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두 달 전 천안에서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41살 성 모 씨의 혐의는

크게 3가지



살인, 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입니다.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 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범행 정황을 담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가방 안에서 아동의 혈흔이 검출됐는데,

가혹한 학대에 출혈까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 씨는 지인과 30분간

통화하고 배달 음식까지 시켜 먹었습니다.



이전에도

피해 아동을 모함해 친부에게 혼나게 하고,

아이 혼자만 남겨두고 1박 2일 여행을 가는 등 또다른 학대 정황 등도 제시됐습니다.



반면 성씨 측은 이런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가둔 가방 위에서

높이 뛰지 않았다며 살인에 의도성은

없었다는 처음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검찰이 피해 아동의 친모를 증인으로 신청한

가운데,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피고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는 3천5백여 명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가방 속에서 생매장했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사망케 했는데,

이것은 정말 중한 범죄로 다스려야 하므로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숨진 아동의 동생도 상습

학대를 당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이 사건도 병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로, 사실상 마지막

재판이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의 판결만이 남은 셈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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