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어젯밤(6) 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파행을 겪던 국회가 어젯밤(6) 늦게
본회의를 속개하면서 균특법은
재석의원 163명 가운데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균특법 개정안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과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석 달 동안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7~8월쯤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혁신도시 지정
신청과 함께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