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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불법 낚시·장기 야영 '여전'/데스크

◀앵커▶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완화되고

날씨가 좋아지면서 하천 이용객도

늘고 있는데요,



대전 3대 하천을 중심으로

떡밥 낚시 같은 불법 행위와

장기 야영도 함께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도 그 때 뿐입니다.



현장을 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전 갑천변,



낚시객이 낚시대를 여러 개 놓고

입질을 기다립니다.



주변으로 떡밥도 뿌려뒀습니다.




"(몇 대예요, 이거?) 10대죠.

오늘은 떡밥 사용했어요"



여러 개의 낚시대도, 떡밥 사용도

모두 불법입니다.


갑천·유등천·대전천 등

대전 3대 하천은 대전시가 정한

낚시 금지 구간인데,



1인당 낚싯대 한 대와

지렁이 등 친환경 미끼를 사용하는 경우만

낚시를 허용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갑천 상류로 올라가 봤습니다.



텐트에 거미줄이 쳐져 있고

먼지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불에 탄 채 방치된 텐트도 있습니다.




박영철 / 대전시 서구 월평동

"한 번 쳐놓으면 1년, 열두 달은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겨울에도, 그러니까 모처럼

한 번씩 오는 사람은 그냥 놀지도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사유지가 아닌데

텃밭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주변으론 낚시객과 야영객이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습니다.




정충모 / 대전시 동구 삼성동

"쓰레기 저기도 있잖아요. 봐봐요. 
자기가 쓴 거 자기가 갖고 가야 하는데.."



불편은 모두 주민들 몫입니다.




인근 주민

"시에서 설치한 시설물에다가 자기 트레일러

갖다가 묶어놓고 이렇게 한다고요, 이 사람들"



빗발치는 민원에

현장 단속을 해도 그 때뿐입니다.



관련 규정이 미비해 낚시객이 아닌

장기 야영객에겐 계도 조치 말고는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 관계자

"대전 관내에는 그런 야영 금지 구역이나

취사 금지 구역은 사실은 없어요."



지난 2년간 3대 하천에선

160건의 불법 낚시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MBC뉴스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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