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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접근근지 '무용지물'...제2 서산 아내 우려/데스크

◀앵커▶

지난 10월 서산에서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아내가 숨진 사건,

당시 남편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가 범행했는데요,



이처럼 접근금지 등을 위반해

가정폭력으로 기소된 사건이

1년 새 두 배나 늘었지만 법원 판결이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혼한 전 부인이 만나주지 않자

50대 남성은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를 뺏었습니다.



열흘 뒤 또 집을 찾아갔는데

이번엔 가스 배관을 타고 들어가

아들의 얼굴을 코피가 날 정도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두려움을 호소했지만

남성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양형 이유입니다.



반복되는 집과 직장 침입, 메시지 등

협박에 당시 남성에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이 내려졌지만 90차례나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0월 서산에선 경찰에 네 차례나

가정폭력 신고를 하고 역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아내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시보호명령보다

더욱 적극적인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홍은경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대전세종권역 대표

"가해자들에게 어떤 전자발찌 등의

어떤 것들을 착용함으로써 피해자 쪽에

접근해왔을 때 빠르게 경찰이 출동해서

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가

좀 보완되었으면 하는 게..."



가정폭력 특례법을 위반해 기소된

사건은 지난해 104건, 1년 전 57건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가정폭력 피의자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 750건 가운데 받아들여진 것은

410건으로 절반에 불과합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여성 폭력의 특성과 속성을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전히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가정폭력은 재범률이

높은 만큼 영장 발부 등 재범을 막기 위한

강력한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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