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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과학계, 비정규직 부당해고 논란/데스크

◀앵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 정책인데요.


과학계에서는 여전히 비정규직의

부당해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 모 씨는 지난 2009년, 카이스트의

한 교수 연구실에 기간제 노동자로 입사해

행정 업무를 맡았습니다.


해마다 근로 계약을 자동 연장하며

7년 동안 일했던 서 씨는 육아휴직 1년 이후

인건비 등을 이유로 나오지 말라는 해당 교수의

전화 한 통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다른 교수 연구실로 어렵게 복직한 것도 잠시

지난 2월, 학교 측의 계약 만료 통보에

또다시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서 모 씨 카이스트 비정규직 해고자

"'나는 당연히 상시 지속 업무자니까 나는 (해고 대상이) 아니지 않나.' 했는데, 학교에서는 계속 기간제 근로자는 2년까지만 일을 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카이스트를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에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모두 19명.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8명을 제외한 11명 중에

서 씨를 포함한 9명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연구 현장으로 돌아온 노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광오 공공연구노조 조직위원장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명확하게 인정됐는데도 이것을 장기 소송으로 대응할 뿐이지, 당사자나 노동조합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노동 현안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과학계의 비정규직 부당해고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 씨처럼 해고 위기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카이스트에만 3백 명 안팎에 달하는데도

학교는 해결 의지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당해고와 관련한 신청 행렬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것을 일일이 다 지방노동위에서 판정하고, 중앙노동위에서 판정하고, 다시 행정소송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기관 전체에서는 어느 정도의 인원이 적정한가를 추산해서 거기에 맞게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사 간의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연구기관은

직접 지도 점검에 나서 부당해고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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