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 새벽 2시 25분쯤,
대전시 월평동의 한 요양병원
5층 입원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환풍기가 달려있던 입원실 천장이
모두 뜯겨 나갔고, 곳곳에는 전선들이
불에 타 검게 그을렸습니다.
119에 신고한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입원실 천장에서 불이 난 것을 감지한
자동 화재속보 설비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고 당시 신고 내용
"화재 발생, 화재 발생, 여기는 대전 서구 월평북로 00, 00 요양병원입니다."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소방시설 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요. 이번 화재의 경우 자동 화재속보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면서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미리 녹음해 둔 건물 관계자의
"화재가 발생했다"는 말이
119 상황실에 전달됐고,
요양병원 주소가 자동으로 고지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즉시 소방관 60여 명과
장비 20여 대를 출동시켜 1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환자와 의료진 20여 명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단 한 명의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반복해온 화재 대피훈련도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나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잘못 출동한
건수도 3년 동안 5만여 건이나 돼
불필요한 소방 출동으로 인한 공백을 줄이기
위해 꾸준한 설비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진=대전시소방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