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교수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7년 중국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선발된 A 교수는 지난해 2월까지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일컬어지는 핵심 센서인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현지 대학
연구원 등에게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판사는 연구자료 유출로 중국 연구원들의
지식이 급속도로 올라간 정황이 인정되고,
엄격히 보호해야 할 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