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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 원 약식명령 반발 정식재판서 1천만 원 선고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가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정식 재판을 청구한 45살 조 모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6월, 대전시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벌금이 많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죄질이 좋지 않다는 등 재판부의 판단으로

두 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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