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전시와 산하기관, 자치구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임금이
만 580원~만 9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대전 대덕구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법정 최저시급보다 천 180원 많은
만 800원으로 결정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225만 7200원을 받게 됩니다.
앞서 동구와 중구는 만 580원,
서구는 만 600원, 유성구는 만 900원,
대전시는 만 800원으로 내년 생활임금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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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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