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설 명절을 전후한 인터넷
사기 범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명절 선물 배송이나
여행상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이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주의할 대상으로
① 승차권, 명절선물 등 설 명절 관련 상품 판매빙자 사기
② 렌터카, 숙박권 등 여행상품 판매빙자 사기 ③ 공연티켓 등 구매대행 빙자 사기
④ 명절인사, 택배조회를 가장한 스미싱, 메신저 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⑤ 가짜 쇼핑몰 사이트, SNS마켓 등을 이용한 쇼핑몰 사기
⑥ 인터넷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등에 이용된 대포통장 매매행위 등을 꼽았습니다.
지난 2017년 9만2천여 건이던 인터넷 사기는
2018년 11만2천여 건, 2019년에는
13만6천여 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사기 대응
-인터넷 직거래 시 가급적 대면거래나 안전거래(에스크로서비스) 이용
-판매자가 안전거래를 하자며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 피싱사이트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이버캅 앱을 통해 피싱사이트 여부 확인
● 스미싱 대응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링크 주소 클릭 주의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제한 등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 차단·제한
● 메신저 피싱 대응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 확인
※ 가족·친구·직장 상사 등 가까운 지인의 프로필 사진 도용 주의
-주소록을 저장한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
-스마트폰 보안설정 업데이트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