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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파기환송심도 '당선무효형'…박상돈 "대법원에 재상고"/데스크

◀ 앵 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무죄로 인정됐지만, 

공무원 조직을 동원한 선거운동은

유죄가 분명하다는 게 법원 판단인데요.


박 시장은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에서는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용 홍보영상을 제작하게 하고, 

공보물 등에 고용률과 실업률을 홍보하며

기준을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


1심에서는 무죄, 2심은 유죄로 엇갈렸는데, 

지난해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주요 쟁점인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보물에 실업률 등을 실으며

'50만 명 대도시 기준'을 빠뜨린 사실을 

박 시장이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에는 

제출된 증거로 입증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함께 기소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변동 없이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역시 관권선거가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본 만큼 

유죄 여부를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관권선거 불식과 공정성을 

망각한 채 공무원을 동원해 벌인 선거운동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시장은 곧바로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돈 / 천안시장 

"실체적 진실과 또 법리상에 다소 괴리가 있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다음 달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

오는 4월 아산시장 등을 뽑는 재보궐선거에

포함되는 만큼 당장 재선거 가능성은 작습니다.


박경귀 전 아산시장도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대법원 선고까지 석 달이 걸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안시의원들은 

의미 없는 시간 끌기에 불과한 재상고 대신 

스스로 물러나라고 압박했습니다.


박종갑/천안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공범들도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만큼 박 시장이 조속히 물러나는 것이 천안시민을 위한 마지막 도리이다."


민주당 충남도당도 사필귀정이라는 논평을 통해

임기 내내 이어진 사법리스크로 인한 

시정 혼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았다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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