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지진 안전 인증제 대상
건축물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해,
인증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선정된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평가 비용의 90%, 인증수수료는
100%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진 안전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은
취득세가 5% 감면되고,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할 경우 취득·재산세 50~100%가
면제되며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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