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요약 (8일 오전 11시)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상황
-의료진과 역학조사관의 판단 하에 총 5건 검체 채취해 진단검사 의뢰 모두 음성 판정
-2월 6일 확진 판정받은 교민이 주거했던 방에 대해서도 개별 소독 실시, 감염 확산 우려 차단
-장기간 격리생활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입소자분들이 있어, 7일에 일반 진료상담 44건, 심리지원 16건 등 총 60건의 의료서비스 제공
-교민들을 위해 선물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음
▷일일상황점검회의 주요 내용
감염증의 국내 유입 차단 위해 지역사회 전체 망라하는 촘촘한 방역망 구축
각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보다 실무적이고 세세한 사항까지 챙기기 위하며 시도별 시설·병상·인력 등 운영계획을 논의
▷진단검사 3배 이상 증가
어제부터 ▲중국 방문 이후 14일 이내 증상이 있는 사람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 증상이 있는 사람
▲의사 소견에 따라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 실시, 이전 대비 3배 이상 증가
▷생활지원비 4인가구 기준 월 123만 원 지급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고시를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2월 17일부터 신청-예비비 등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계획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어▲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지원금액: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에 4인가구 기준 월 1,230,000원,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유급휴가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
-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며(1일 상한액 13만원),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음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기존의 300만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7일자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에 노출된 다중이용시설 및 거주공간 등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환경 소독을 수행하도록 하는 지침*이 각 부처와 지자체로 시행
-전문소독업체에 의해 적합한 소독제 및 장비를 활용하여 적절한 방역 실시
-시설은 방역을 완료한 다음 날 사용이 가능하며, 추가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 없음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지난 이틀 간 일정량의 자가사용 기준 초과하는 과다한 반출 40건, 6만 4,920개에 대해서 정식수출 신고하도록 함
-6일에는 2,285개의 마스크를 밀반출하려는 사례에 대하여 벌금 80만원과 함께 압류 조치
-다른 보따리상이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 박스 24개(24,000개 추정)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유실물로 접수
-7일에는 엑스레이 판독 과정에서 캐리어에 넣어 밀반출하려던 마스크 2,500개
적발 유치
-마스크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등에 대한 추적 조사 통해 총 150만개의 마스크에 대하여 매점 매석 등 불법 거래 행위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