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불법 미용 "연루 공무원 더 없어".. 감싸기 논란

이교선 기자 입력 2019-07-19 07:30:00 수정 2019-07-19 07:30:00 조회수 0

대전시가 지난달 청사 수유실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불법 미용 시술에 대해

추가 연루 공무원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CCTV와 휴대폰 등

여러 경로로 수사했지만 연루자는 더

없었다며 미용사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공무원과 미용사는

감사위원회 통보, 해당 실국과장 등 8명은

근태관리 미흡으로 시장 경고를 내렸습니다.



정윤기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공직기강 회복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지만, 첫 시술지가

어디인지 등은 밝혀내지 못해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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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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