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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품 팔아 1억 챙긴 전 세종시 산하 운동부 감독 징역형

김지훈 기자 입력 2025-06-21 20:30:00 수정 2025-06-21 20:43:44 조회수 2

대전지법 형사9단독이 지난 2017년부터 

4년여 동안 선수단 소유 용품을 팔아 

1억여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세종시 산하 운동부 감독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지난 2020년에는 간접보조금으로 

숙박비를 결제한 뒤 일부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식으로 백여만 원을 횡령하기도 했으며, 

재판부는 피고가 빼돌린 용품을 사들인 

스포츠용품 운영자에게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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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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