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이 지난 2017년부터
4년여 동안 선수단 소유 용품을 팔아
1억여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세종시 산하 운동부 감독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지난 2020년에는 간접보조금으로
숙박비를 결제한 뒤 일부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식으로 백여만 원을 횡령하기도 했으며,
재판부는 피고가 빼돌린 용품을 사들인
스포츠용품 운영자에게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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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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