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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18일부터 최대 2시간 '주차 가능' 어디?

설 명절 연휴가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가장 활기가 넘치는 곳이 바로 전통시장이죠. 그런데 장보러 간 시장 주변에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요?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설 명절에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는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됩니다. 대전·세종·충남에는 어떤 곳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Q. 언제부터 주차할 수 있나?

A.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Q. 주차 가능 시간은?

A. 최대 2시간
이다.


Q. 전통시장 주변 모든 곳에 주차 가능한가?

A. 아니다. 차를 세울 수 없는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 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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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시간을 넘길 경우 어떻게 되나?

A. 전통시장 주변 주차를 허용했는데 발생할 수 있는 도로 무질서와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해당 지역 경찰은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와 시장 상인회 등도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질서 있는' 주차를 유도할 계획이다.


Q. 대전·세종·충남에서 주차 허용 전통시장은 어디인가?

A. 대전 17곳, 세종 1곳, 충남 17곳이다.

A-1. 상시(연중) 주차허용 전통시장 


대전(9개소)

태평시장 부사시장 문창시장 신도시장 한민시장 도마큰시장 오정동시장 중리시장 노은시장

충남(1개소) 금산인삼시장  



A-2. 설 명절에만 한시적으로 주차허용하는 전통시장


대전(8개소)용두시장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신탄진5일장 법동시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세종(1개소)세종전통시장(구 조치원 5일장)

충남(16개소) 풍물5일장 온양전통시장 화지시장 연무안심시장 강경시장 산성시장 중앙시장 한내시장 당진5일장 홍성재래시장 예산5일장 삽교시장 덕산시장 부여5일장 서천특화시장 청양시장



(자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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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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