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김애정 판사가
회사 임원을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노조원 5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된 2명에게 징역 10월과
징역 1년형을 각각 선고했고
불구속 기소된 3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점과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