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풀베기 작업에 나선 노동자들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진에서 풀베기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 두 명이 숨졌고,
불과 사흘 전에 세종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침에 따라 안전 조치가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위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도로 한복판에 예초기가 널브러져 있고
산산조각 난 차량 파편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당진시
송산면의 한 도로변에서 풀베기 작업에
나선 60대 노동자 두 명이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갓길에 정차해 있던
작업용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화물차 앞에 있던 작업자들이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당시 시속 80킬로미터가
넘는 속도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0대 운전자는 경찰에 졸음운전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정완/당진경찰서 교통기능과장
"운전자가 그 사고에 대해서 졸음운전을 하였다고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속도위반 감정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숨진 작업자들은 충남도가 발주를 맡긴
민간 조경 업체 소속 노동자로,
동료들과 함께 도로변 잡풀을 정리하는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충남도는 교통 신호수와 차선 통제 안내,
안전 작업복 등 관련 지침에 따른 안전 조치는
모두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청 관계자
"용역 업체가 2주에 한 번씩 현장 나가서 현장 관리도 하고⋯ (앞으로) 안전 장비 같은 것도 좀 더 강화를 하고 표지판 같은 것도 추가로 더 넣고‥"
하지만 사고는 출근 차량이 몰리는
오전 8시대에 발생했고,
작업 역시 그 시간대에 시작됐습니다.
도는 현장 판단에 따라 시간을 정했다고
밝혔지만,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
도로변 작업을 강행한 판단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작업을 맡은 시공업체는
취재진의 연락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만 전했습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
현장의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수사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사흘 전 세종에서도 풀베기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지나가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도로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혜현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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