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을 산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이 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조례 제정 1년여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는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숙 위원의 반대 의견이 제기되자
표결 처리해 찬성 4표, 반대 1표로
조례 폐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4명은
편향적인 정치 이념을 교육한다는
이유 등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