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대폭 줄어듭니다.
수도권에서 오는 기관으로 제한하고,
기업이나 병원, 연구기관의 특별공급
기준도 한층 강화됐는데요.
관심이 뜨거웠던 중소벤처기업부와
충남대학교병원은 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됐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이
확정된 중소벤처기업부.
수도권이 아닌 대전에서 옮기면서도
소속 공무원들이 주택 특별공급을 받게 돼
이전 과정에서 반발 여론이 거셌습니다.
유득원 대전시 기획조정실장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행복도시건설청이라든가 국토교통부에다가
비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한테는 특별분양 혜택을 주지 않게끔 주택공급 규칙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정부가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10년 만에 손봤습니다.
기관 종사자에게만 주택 특별공급이 주어지는데
수도권 이외 지역은 제외됐습니다.
투자금 기준은 더 상향됐고 5백 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연구원 백 명이 넘는
연구기관으로 제한됐습니다.
김은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공간건축과장
"기업, 연구기관, 병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서 행복도시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촉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올해 40%에서 2년 뒤 20%까지
줄이기로 했던 세종시의 특별공급 비율도
올해 30%, 내년에 20%로 1년 앞당겨 축소되며,
특별공급의 중복 당첨은 금지됩니다.
"정부가 바뀐 특별공급 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충남대병원
종사자들은 특별공급 혜택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중기부를 세종으로 이전할 때 행정 효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합의를 해준 것이고, 정부의 시책에 따르는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이번 개정안은 상위 규칙의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