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이 유증기 유출 사고 당시
즉시 신고하지 않아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서산 한화토탈을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
고발했습니다.
금강청 조사에서 서산 한화토탈은
지난달 17일 오전, 첫 번째 유증기 유출 당시
사고 발생 50분 뒤에야 서산소방서에 신고했고,
두 번째 유출이 발생한 다음 날 새벽에는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 사고가 나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나 개인이
15분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서,
지방환경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합동조사단은 다음 달 안에 이번 사고의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