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권, 영업비밀 고의침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특허청은 오는 9일부터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천만 원으로

미국의 65억 원보다 훨씬 적다며

징벌배상 시행에 따라 지식재산 침해의

악순환 고리가 끊어지고,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제값 받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진=특허청)


안준철
뉴스를 만들 때도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E. Hobsbawm의 글을 종종 떠올립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보탬이 되는 대전MBC 뉴스가 되도록 늘 갈고 다듬겠습니다.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