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한화토탈 서산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유증기 대량 유출사고는 공정안전관리 절차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은 오늘(26) 최종 사고 조사에서
스틸렌 모노머의 폭주반응 위험성을 간과해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내용물을 다른 탱크로
옮긴 회사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업으로 인해 숙련된 근무자가 현장에
없었고, 다른 부서에서 차출된 인력이 2교대로
근무한 것도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충남도는 대기오염물질 희석 배출 등 10건 중
3건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서산시는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오는
11월까지 마칠 것을 명령했습니다.
환경부도 즉시 신고 미 이행 혐의를 고발한 데 이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과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등의 혐의를 검찰에 추가 고발할 예정입니다.